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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면책 불허가 사유 및 면책 결정의 취소

 

 

 


지난번 '알아두면 좋은 제도 - 과도한 채무로 부터의 사법적 구제책 개인파산/면책제도'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서 개인파산과 면책제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보시려면 위의 박스를 클릭하세요)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면책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면책 불허 사유가 있다는 것과 면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 사유로 인하여 면책결정이 취소 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불허 결정으로 괴로워하는 모습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면책신청시 이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청진기로 지갑을 진단하는 모습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Ⅱ.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Ⅲ.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Ⅳ.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Ⅴ.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Ⅵ.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상징하는 법원상징물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정말 생존이 걸린 분들이 사용하셔야 하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산/면책제도를 악용해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분들때문에 위와같은 제재사유가 생긴거겠지요...

 

만약에 제가 면책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입었다 하더라도...저는 제 여력한도에서 채무를 조금씩 갚아나갈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