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5% 대폭인하 법무부가 2017. 12. 22.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 x 100) ①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대폭 인상하여 상가임대 차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였습니다. -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