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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알아두면 좋은 제도 - 과도한 채무로 부터의 사법적 구제책 개인파산/면책제도

2000년 여름 군 제대후 복학을 앞두고 토익학원을 한창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낸 우편물이 한 통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자산관리공사란 명칭도 들어본적도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집으로 갖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때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그 우편물을 확인하셨는데 놀라서 상기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면서 '이 게 얼마냐'라고 물으시더라구요...제가 몇 번을 확인 했는데 거의 8억원 되는 채무가 있으니 상환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년에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주)#### 회사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하였으니 자산관리공사로 상환하라는 대략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놀랄일이었죠...우리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니셨고 그런 큰 금액을 대출 받으신적도 없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가 오시고 알게된 사실인데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사업하던 5촌 작은아버지(작은할아버지의 아들) 대출 받는데 연대 보증을 섯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 내셔서 대강의 전말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은 이미 케냐로 이민을 가셨단 거죠...시간대 맞춰서 전화해도 연락이 계속 안되다가 간신히 딱 한번 통화가 됐는데....뭐...뻔한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편물이 등기 우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신 안한척 하고 자산관리공사에는 문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시고 우리 집은 매매한척 가장하여 고모부 명의로 돌려놓고 저희는 다른 집으로 급하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안내도 될 세금과, 이사비용, 그리고 가장 불안했던 우리집을 고모부의 명의로 실제로 매매한것처럼 가장해서 돌려논...혹시 모를 불안감...과 그리고 이러한 처리가 들통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등 당시 우리 가족은 까딱 잘못하면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그런 심리상태였습니다. 이후..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부모님이 다시 서류상 부부가 되시고 집도 다시 우리집 명의로 되돌려놓고 하는데 몇년의 시간이 걸렸는지 가물가물 합니다.


당시 이 문제의 해결과정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보증서준 5촌작은아버지의 형이신 다른 5촌작은아버지(이 작은아버지도 자산관리 공사의 우편물을 받으셨음)가 당시 ##생명보험사의 임원이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갖다 제대한 상황이고 저희 부모님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셔서 주면에서 얻어들은 어설픈 정보로 서류상 이혼 등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만약 저라도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같은 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게 됬을지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하며 포스팅 해봅니다.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 파산 및 면책의 동시 신청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에 접수시키며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기간

    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 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소요기간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 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부터의 사법적 구제책으로 정말 어려울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이 또한 법원에서 하는 재판의 한 가지이며 우리나라 사법절차가 그렇듯이 막상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수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써먹기 전에 미리미리 개인 재무관리를 계획성있게 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