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련 법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새롭게 바뀌는 법규 10가지 -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등 1년에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주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를 확인합니다. 1월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상대로 특별관리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2018.4.25. 시행) 도로 위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었는데요. 이제는 도로뿐 아니라 건물 내 주차장 등에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2018.4.25. 시행)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이 신설돼 의무화되고 특별교통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