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7. 12. 22.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
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 x 100)
①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대폭 인상하여 상가임대
차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였습니다.
-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천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인상하는 등 그 금액을 50% 이상 대폭 인상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지역별 전체 임차인의 하위 94~95% 보호
- 또한 지역별 차임・보증금 실태를 분석하여,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각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①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② 우선변제권, ③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대폭 5%로 인하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인상률 상한 인하 범위는 물가상승률・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9%의 1/2
수준인 5%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
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되므로,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
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불저 잘 살아갈 수있는 계기가
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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