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 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범위 확대와
긴급구조금의 액수상향 등 으로
1. 현행 장애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인 14등급까지 확대
※ 장해구조금 개정 연혁
구 분 | ‘88. 7. 7. 제정 | ‘09. 4. 20. 개정 | ‘10. 8. 13. 개정 | ‘17. 12. 시행 이후 |
장해구조대상 (1-14급) | 장해 1-3급 | 장해 1-6급 | 장해 1-10급 | 장해 1-14급 |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며
| < 정신질환으로 인한 구조금 지급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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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상향 조정
※ 긴급구조금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 개정 전 | ⇒ | 개정 후 |
사망피해자 유족 | 최대 약 3,700만 원 | 최대 약 5,600만 원 | |
장해・중상해 피해자 | 최대 약 3,100만 원 | 최대 약 4,700만 원 | |
긴급한 사유 소명 | 피해자가 부담 | 삭제 |
하고 피해자가 부담하는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지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개선되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Q&A |
Q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범죄피해 구조금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Q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 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진단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나요?
A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중상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으로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에 미치지 못한 상해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검찰청의 치료비 지급(5주 이상)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의 지원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Q 친족 간의 범죄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친족 간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합니다. 다만,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 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3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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