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개인회생 제도 |
2000년 여름 제대후 복학을 앞두고 토익학원을 한창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학원을
마치고 집에가는데 우편함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낸 우편물이 한 통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자산관리공사란 명칭도 들어본적도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집으로 갖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때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그 우편물을 확인하셨는데 놀라서 상기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면서 '이 게 얼마냐'라고 물으시더라구요...제가 몇 번을 확인 했는데 거의 8억원
되는 채무가 있으니 상환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년에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주)#### 회사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하였으니 자산관리공사로 상환하라는 대략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놀랄일이었죠...우리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니셨고 그런 큰 금액을 대출 받으신적도 없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가 오시고 알게된 사실인데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사업하던 5촌 작은아버지(작은할아버지의 아들) 대출 받는데 연대 보증을 섯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 내셔서 대강의 전말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은 이미 케냐로 이민을 가셨단 거죠...시간대 맞춰서 전화해도 연락이 계속 안되다가 간신히 딱 한번 통화가 됐는데....뭐...뻔한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편물이 등기 우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신 안한척 하고 자산관리공사에는 문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시고 우리 집은 매매한척 가장하여 고모부 명의로 돌려놓고 저희는 다른 집으로 급하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안내도 될 세금과, 이사비용, 그리고 가장 불안했던 우리집을 고모부의 명의로 실제로 매매한것처럼 가장해서 돌려논...혹시 모를 불안감...과 그리고 이러한 처리가 들통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등 당시 우리 가족은 까딱 잘못하면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그런 심리상태였습니다.
이후..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부모님이 다시 서류상 부부가 되시고 집도 다시 우리집 명의로 되돌려놓고 하는데 몇년의 시간이 걸렸는지 가물가물 합니다.
당시 이 문제의 해결과정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보증서준 5촌작은아버지의 형이신 다른 5촌작은아버지(이 작은아버지도 자산관리 공사의 우편물을 받으셨음)가 당시 ##생명보험사의 임원이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갖다 제대한 상황이고 저희 부모님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셔서 주면에서 얻어들은 어설픈 정보로 서류상 이혼 등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만약 저라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게 됬을지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하며 포스팅 해봅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된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37,000원 + (5×3×3,700원) = 총 92,5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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