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 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범위 확대와 긴급구조금의 액수상향 등 으로 1. 현행 장애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인 14등급까지 확대 ※ 장해구조금 개정 연혁 구 분‘88. 7. 7. 제정‘09. 4. 20. 개정‘10. 8. 13. 개정‘17. 12. 시행 이후장해구조대상(1-14급)장해 1-3급장해 1-6급장해 1-10급장해 1-14급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며 < 정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