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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알아두면 좋은 제도 - 과도한 채무로 부터의 사법적 구제책 개인파산/면책제도 2000년 여름 군 제대후 복학을 앞두고 토익학원을 한창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낸 우편물이 한 통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자산관리공사란 명칭도 들어본적도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집으로 갖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때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그 우편물을 확인하셨는데 놀라서 상기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면서 '이 게 얼마냐'라고 물으시더라구요...제가 몇 번을 확인 했는데 거의 8억원 되는 채무가 있으니 상환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년에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주)#### 회사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하였으니 자산관리공사로 상환하라는 대략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더보기
신용회복 돕는 개인회생/파산 제도 본문출처 : http://blog.naver.com/tlzmfltgns/220604716544 ​ 금융기관이나 국가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 중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법적처벌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처벌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하락, 불법추심 등 추가적인 제재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 이러한 채무자 중에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갚을 의사는 있으나 여력이 없어서 ​상환하지 못하는 ​ 선량한 채무자입니다. ​ 그리고 ​ ​이 선량한 채무자들이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계혹해서 과도한 채무와 연체 그리고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