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아두면 좋은 제도 - 과도한 채무로 부터의 사법적 구제책 개인파산/면책제도 2000년 여름 군 제대후 복학을 앞두고 토익학원을 한창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낸 우편물이 한 통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자산관리공사란 명칭도 들어본적도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집으로 갖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때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그 우편물을 확인하셨는데 놀라서 상기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면서 '이 게 얼마냐'라고 물으시더라구요...제가 몇 번을 확인 했는데 거의 8억원 되는 채무가 있으니 상환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년에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주)#### 회사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하였으니 자산관리공사로 상환하라는 대략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더보기 신용회복 돕는 개인회생/파산 제도 본문출처 : http://blog.naver.com/tlzmfltgns/220604716544 금융기관이나 국가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 중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법적처벌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처벌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하락, 불법추심 등 추가적인 제재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채무자 중에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갚을 의사는 있으나 여력이 없어서 상환하지 못하는 선량한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량한 채무자들이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계혹해서 과도한 채무와 연체 그리고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